NO-ACTION OPINION · 1299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문정보 파기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문정보 수집금지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를 향후 5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지도

그러나 지문정보 파기를 위해서는 모든 보관문서를 직원이 일일이 찾아서 지문정보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막대한 인력 및 비용이 투입*초래 * 국민은행의 경우 약 1억 8,900만 건의 문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바, 지문정보 파기를 위해서는 5년 간 약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164명×45,600원(시급 5,700원×8시간)×연간 240 영업일×5년 = 89.7억원]

(건의사항) 과거에 수집한 지문정보 포함 문서는 보존기간 경과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5년 이내 파기의무를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금융위원회 은행과-86, 2015.1.26)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14.10.23)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저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15.1.19).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향후 신분증 사본 저장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파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등의 파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업권별 협회가 자율적인 파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파기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서류 보관 등의 문제로 파기가 어려운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스티커 부착, 마스킹 처리 등 여타 방안을 강구 가능

금번 권고조치는 사전 동의가 없는 지문정보의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위반소지가 있고,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없이 자체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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