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문정보 파기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문정보 수집금지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를 향후 5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지도
ㅇ 그러나 지문정보 파기를 위해서는 모든 보관문서를 직원이 일일이 찾아서 지문정보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막대한 인력 및 비용이 투입*초래
* 국민은행의 경우 약 1억 8,900만 건의 문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바, 지문정보 파기를 위해서는 5년 간 약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164명×45,600원(시급 5,700원×8시간)×연간 240 영업일×5년 = 89.7억원]
□ (건의사항) 과거에 수집한 지문정보 포함 문서는 보존기간 경과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5년 이내 파기의무를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금융위원회 은행과-86, 2015.1.26)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14.10.23)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저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15.1.19).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향후 신분증 사본 저장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파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등의 파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업권별 협회가 자율적인 파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파기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서류 보관 등의 문제로 파기가 어려운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스티커 부착, 마스킹 처리 등 여타 방안을 강구 가능
□ 금번 권고조치는 사전 동의가 없는 지문정보의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위반소지가 있고,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없이 자체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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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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