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11
비조치의견
외부주문에 대한 중요점검항목 점검주기 등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부 주문 등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검토 및 정기(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외부 주문 등에 대하여 중요 점검항목(12개)<별표 5-3>에 대하여 매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ㅇ 그러나 특정기간(예 : 3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외주 직원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하는 것은 ① 외주 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 등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항목이 과다하여 매일 점검하기에는 부적합하고, ② 외주직원이 많은 경우 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건의사항) 외주직원에 대해서 중요 점검항목을 매일 점검하지 않고 ‘인력변동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마다’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 완화 건의
판단 이유
□ 외부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발생시로 점검 주기를 완화할 경우 해당 규정에 있어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다만 절차에 관해서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로부터 의견 수렴후 재검토 필요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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