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성 준비금에 대한 해석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평가성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계리법인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원에서 문제 제기시 계리법인에 대한 불신이 발생
* (평가성 책임준비금) 미보고발생손해액, (변액)보증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액
ㅇ 감독원 검사에서 별도 지적없이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도 계리법인이 추가로 상반된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
* 관련 법규 및 계리 모범기준에 대한 해석 또는 경험의 차이로 인한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해석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음
※ (사례) LAT 평가 등의 최적 기초율 중 ultimate율이 매년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적 기초율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나, 경험 data와 동일한 산출방식에 의거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감독원의 의견 때문에 업계 담당자는 수시로 최적 기초율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 감독원의 의견을 중시하여 그대로 사용
□ (건의사항) 평가성 책임준비금에 대해 감독원이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여 보험회사별 또는 금감원 담당자별로 서로 상충되는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6], [별표26] 등
판단 이유
□ 매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시 평가성 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 각 회사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결과를 통보(회신)받고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감독원이 통보한 유의사항에 대해 회사가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 또한, 평가성 준비금 산출 기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실무표준 반영시에도 생?손보 선임계리사 협의회와 함께 의견 교환하여 반영)
ㅇ 한편,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결과 및 회사별 유의사항 통보내용은 생?손보 검사국과 내용을 공유하여 상충되는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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