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10 비조치의견

평가성 준비금에 대한 해석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평가성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계리법인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원에서 문제 제기시 계리법인에 대한 불신이 발생 * (평가성 책임준비금) 미보고발생손해액, (변액)보증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액

감독원 검사에서 별도 지적없이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도 계리법인이 추가로 상반된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 * 관련 법규 및 계리 모범기준에 대한 해석 또는 경험의 차이로 인한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해석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음 ※ (사례) LAT 평가 등의 최적 기초율 중 ultimate율이 매년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적 기초율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나, 경험 data와 동일한 산출방식에 의거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감독원의 의견 때문에 업계 담당자는 수시로 최적 기초율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 감독원의 의견을 중시하여 그대로 사용

(건의사항) 평가성 책임준비금에 대해 감독원이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여 보험회사별 또는 금감원 담당자별로 서로 상충되는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6], [별표26] 등

판단 이유

매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시 평가성 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 각 회사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결과를 통보(회신)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독원이 통보한 유의사항에 대해 회사가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또한, 평가성 준비금 산출 기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실무표준 반영시에도 생?손보 선임계리사 협의회와 함께 의견 교환하여 반영)

한편,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검토결과 및 회사별 유의사항 통보내용은 생?손보 검사국과 내용을 공유하여 상충되는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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