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13 비조치의견

금융보안원 가입 회비 합리화

금융안전과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은 금융보안원 회비를 이중으로 부담하여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높음

* 소액신용대출시스템, 주식담보대출시스템 등

□ (건의사항) 동일 IDC(Internet Data Center)를 사용하는 저축은행 간 회비 분담 허용 및 금융보안원 가입기관에 대한 업권별 최저 분담비용* 하향 조정

* 금융결제원의 금융ISAC은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 IDC를 사용하는 3개 저축은행이 보안관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책정하였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보안원 회비분담기준(‘15.3.30 제정) 제3조(회비의 종류), 제7조(분담금의 최저한도 및 재산출)

판단 이유

□ 요청하신 내용을 금융보안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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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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