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점검 간소화 및 점검부문 통합
금융안전과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매월 정보보안 점검항목 점검 외에도 전자금융기반시설 점검(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의5 2항, 연1회),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조의4, 연1회) 등으로 연중 점검업무 수행 및 이행점검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 소요
□ (건의사항) 아래 내용을 건의
① 매월 점검하는 정보보안 점검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시 점검기간 동안의 모든 자료가 아닌 부분(예:무작위 추출 등)자료 확인으로 가능토록 완화
② 전자금융기반시설 점검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은 전자금융기반시설 점검으로 통합(연 1회 점검으로 양 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37조의 5(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판단 이유
□ 건의사항 ①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37조의5)에 따라 CISO가 매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금감원장이 정한 점검항목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CEO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세부 점검방법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건의사항 ②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이라 사료되는 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21조의3①)에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 사가 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일 경우 동 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시 전자금융거래법규 상의 점검대상 항목과 함께 실시(연1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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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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