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14 비조치의견

정보보안 점검 간소화 및 점검부문 통합

금융위원회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매월 정보보안 점검항목 점검 외에도 전자금융기반시설 점검(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의5 2항, 연1회),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조의4, 연1회) 등으로 연중 점검업무 수행 및 이행점검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 소요

(건의사항) 아래 내용을 건의

매월 점검하는 정보보안 점검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시 점검기간 동안의 모든 자료가 아닌 부분(예:무작위 추출 등)자료 확인으로 가능토록 완화

전자금융기반시설 점검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은 전자금융기반시설 점검으로 통합(연 1회 점검으로 양 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37조의 5(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37조의5)에 따라 CISO가 매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금감원장이 정한 점검항목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CEO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세부 점검방법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②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이라 사료되는 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21조의3①)에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사가 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일 경우 동 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시 전자금융거래법규 상의 점검대상 항목과 함께 실시(연1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거래법(§21조의3①)에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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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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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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