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4 비조치의견

금융권 블랙컨슈머 대응지침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악성민원 고객의 횡포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담 증대

□ (건의사항) 감독당국 또는 권역별 협회 차원에서 블랙컨슈머 대응 지침 마련 요청

판단 이유

□ 금감원은 금융회사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시 악성민원 판단 기준’(’14.11)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은행권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문제행동 소비자 응대 가이드’를 마련(’14.11)하여, 협회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ㅇ 블랙컨슈머 대응지침은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투협회에 타업권 사례 및 지침마련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악성민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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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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