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4 비조치의견

금융권 블랙컨슈머 대응지침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악성민원 고객의 횡포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담 증대

(건의사항) 감독당국 또는 권역별 협회 차원에서 블랙컨슈머 대응 지침 마련 요청

판단 이유

금감원은 금융회사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시 악성민원 판단 기준’(’14.11)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문제행동 소비자 응대 가이드’를 마련(’14.11)하여, 협회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블랙컨슈머 대응지침은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투협회에 타업권 사례 및 지침마련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악성민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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