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악성민원 고객의 횡포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담 증대
□(건의사항) 감독당국 또는 권역별 협회 차원에서 블랙컨슈머 대응 지침 마련 요청
판단 이유
□금감원은 금융회사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시 악성민원 판단 기준’(’14.11)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은행권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문제행동 소비자 응대 가이드’를 마련(’14.11)하여, 협회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ㅇ블랙컨슈머 대응지침은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투협회에 타업권 사례 및 지침마련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