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방법의 계약서류 수령에 대한 고객동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교부하고자 할 때 투자자로부터 그 수령방법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야 함
ㅇ 이러한 문서수신 방법에 대한 동의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모 ELS 등 별도의 계약서류가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상담이 어려워 영업활성화에 제약
□ (건의사항) 투자자가 전자우편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전자서면의 방법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59①, 동법 시행령 §61
판단 이유
ㅇ 별도 계약이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체 없이 계약서류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즉시 제공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표시는 투자자의 실제 의사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건의 사항 중 “전자서면”의 의미가 불확실 하나,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이 부가된 전자문서의 경우 서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반면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전자서면이 아닌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서면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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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