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6 비조치의견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한 직원의 매매금지 관련 규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금지토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임직원이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관련 규정을 금융회사가 실현가능하도록 개정 요망 ※ (관련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다목

판단 이유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려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이해상충가능성이 있는 행위인 만큼 금융투자업자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계열회사의 특정 임직원이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금융투자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해당 임직원에게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이러한 요구에 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예) 다음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이전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매매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

추가적인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실제 집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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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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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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