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6
비조치의견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한 직원의 매매금지 관련 규정 개선
공정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금지토록 요구하고 있고,
ㅇ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임직원이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관련 규정을 금융회사가 실현가능하도록 개정 요망
※ (관련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다목
판단 이유
ㅇ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려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이해상충가능성이 있는 행위인 만큼 금융투자업자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ㅇ 계열회사의 특정 임직원이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금융투자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해당 임직원에게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이러한 요구에 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예) 다음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이전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매매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
ㅇ 추가적인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실제 집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