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향후 심각한 시장침체 등 우려
□(건의사항)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을 재검토해 주기를 희망 ※ (관련 법률 및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판단 이유
ㅇ이미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소득세법 제9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