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37
비조치의견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방안 도입 철회
자본시장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향후 심각한 시장침체 등 우려
□ (건의사항)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을 재검토해 주기를 희망
※ (관련 법률 및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판단 이유
ㅇ 이미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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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