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선
금융정책과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14.12.24. 시행)’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연 1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고, 모범규준의 요구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ㅇ 또한 연차보고서 공시내용을 외부기관에서 평가하고, 감독기관에서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필요시) 예정*임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보도자료(‘14.11.20)에서 언급
ㅇ 모범규준은 기업의 자발적 준수사항임을 감안하면 연차보고서의 평가 및 감독기관의 시정권고는 과도
□ (건의사항)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평가 및 감독기관의 시정권고 등은 관련 법령이 정비된 이후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ㅇ 또한 외부 평가기관의 기업 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연구 및 검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안정적 성장, 나아가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국제적으로도 OECD, BASEL 등에서도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형태를 만들기 위해 “모범규준” 형태로 권고하고 있고, 이번에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내적으로 수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에 사외이사 모범규준, 성과보상 모범규준 등 다양한 형태의 업권별 모범규준이 있었으며, 지난 12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러한 각종 모범규준을 취합, 보강한 내용입니다.
ㅇ 또한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CAMEL)의 평가 항목으로서 금융당국 역시 중요하게 점검, 평가해온 항목입니다.
□ 따라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외부기관 비교?평가, 금융당국의 점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입니다.
ㅇ 금융회사별로 각 회사의 성장경로와 구조특성 등에 적합한 모범규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범규준 마련 당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