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완화

보험과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대주주인 보험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ㅇ 인터넷 은행 등에 보험사의 진출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태

ㅇ 또한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선안이 은행권 이슈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금융업권 간 형평성 고려 필요

□ (건의사항) ① 보험업법 제115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국내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포함)의 소유 또는 ②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은행 소유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15조 제2항

판단 이유

□ 비금융주력자인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험업법의 규정(§115②)은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규정에 불과

* 은행법 §16의2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없는 보험업법의 개선만으로는 의도한 효과를 얻기 곤란

ㅇ 또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에서는 보험사만 예외로 인정하기 곤란

□ 반면, 보험사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은 보험업법 §115①에 따라 금융위에서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이는 지난해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

* 「금융규제 개혁방안」 p.33 :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허용”

ㅇ 다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해외은행이 국내에 진출(국내 지점 개설 등)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보험업법 §115②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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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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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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