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7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대주주인 보험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인터넷 은행 등에 보험사의 진출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태

또한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선안이 은행권 이슈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금융업권 간 형평성 고려 필요

(건의사항) ① 보험업법 제115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국내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포함)의 소유 또는 ②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은행 소유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15조 제2항

판단 이유

비금융주력자인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험업법의 규정(§115②)은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규정에 불과 * 은행법 §16의2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따라서,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없는 보험업법의 개선만으로는 의도한 효과를 얻기 곤란

또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에서는 보험사만 예외로 인정하기 곤란

반면, 보험사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은 보험업법 §115①에 따라 금융위에서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이는 지난해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 * 「금융규제 개혁방안」 p.33 :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허용”

다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해외은행이 국내에 진출(국내 지점 개설 등)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보험업법 §115②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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