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86 비조치의견

독립 손해사정사에 대한 감독강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혼탁

* 보험설계사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임, 허위 장해진단서 발급, 손해사정 보고서 미제출, 보험사의 의사?피보험자 면담 방해, 보험금 분쟁 화해?조정 행위 등

□ (건의사항) 보험업법규 위반 여부 점검 및 주기적인 업무 보고 의무화 등 감독을 강화하고,

ㅇ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수사의뢰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5.3.31. 현재 손해사정업자로서 개인은 665명, 법인은 244개로 우리원은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적의 조치하고 있음

ㅇ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가 발견시 우리원(검사국)에 제보뿐 아니라,

ㅇ 사법당국에 고발, 직접 소송 등을 제기하여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간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

□ 또한 ‘14.9.25.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현행)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개정안)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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