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85
비조치의견
소송현황 공시제 폐지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송현황 공시제 도입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소송현황이 공시되고 있으나,
ㅇ 단순히 소송건수의 많고 적음만을 비교하여 소송건수가 많은 보험사들을 비난함에 따라 경영활동에 애로
※ 보험사기, 도덕적 해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
□ (건의사항) 소송현황 공시제 폐지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제6호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는 상대적으로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감을 주어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
ㅇ ‘15.4.1.부터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가능성을 제고하여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행위를 억제하기위해 보험회사별 소송현황 비교공시제도를 시작한 만큼, 동 제도의 폐지는 불가
* 최근 비교공시에 대한 적정성 점검결과 동부화재의 경우, 보험금 지급 및 청구관련 소송건수를 축소하여 공시한 사실이 인지됨에 따라 공시내용에 대하여 감독?검사국에서 확인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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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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