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2 비조치의견

펀드 등이 매수가능한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 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신탁, 일임(이하 펀드 등)의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에 대한 매수가능 신용등급이 AA이상으로 제한

ㅇ AA이상 회사채 금리가 1%* 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운용대상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제한은 수익률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15.3.31, 무보증 회사채 AA- 금리 : 1.998%(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 (건의사항) 펀드 등이 매수가능한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의 신용등급 기준을 A이상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60①2, §4-73의2제2호, §4-89의2제2호

판단 이유

□ 동 조항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12.11월에 신설한 내용으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A등급의 회사채까지 매수를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14년말 기준으로 국내 회사채 시장 발행물량의 80% 가량이 AA 이상인 상황에서 사실상 비우량채권인 A 등급 회사채 편입을 허용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이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비우량 채권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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