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3 비조치의견

신탁·일임의 고유재산과(자신 및 이해관계인)의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에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신탁 및 일임의 운용대상 자산이 브라질국채, 딤섬본드 등 외화증권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환헤지 필요

ㅇ 이 경우, 신탁 또는 일임업자 자신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비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임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자신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제약

□ (건의내용) 신탁·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매매, 스왑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펀드의 경우 이해관계인과의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에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매매 외에 스왑거래도 추가 허용(‘15.3.9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3, 109①4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이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환헷지 목적의 선물환거래 및 스왑거래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ㅇ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관할 뿐이어서 여타 이해관계인에 비해 이해 상충 소지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집합투자업자와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를,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와 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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