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3
비조치의견
선물환 거래한도 규제 내용 명확화
외환총괄팀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군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ㅇ 세칙에서 적용대상 거래군을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및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매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ㅇ ①주식 및 이자율 파생상품의 외화포지션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②기초자산이 지수?이자율 모두인 경우에는 기타 파생상품거래로 보아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
□ (건의사항)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적용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4조
판단 이유
□ 선물환포지션 보고와 관련한 귀 사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ㅇ 현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는 거시건전성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ㅇ 금융회사의 난외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로서, ①단기외채 증가와 ②매수 혹은 매도 일방향으로 포지션이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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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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