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2
비조치의견
검사현장에서 법규해석 의견 대립시 금융회사에 법률검토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검사역과 금융회사 실무자간의 법률해석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해석 검토를 금융회사에 의뢰하는 사례
ㅇ 이처럼 법률해석을 금융회사에 의뢰할 경우 금융회사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 경우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외부의뢰에 따른 경비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검사역과 금융회사 실무자 간의 법률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쟁점에 대해 금감원 내에서 검토·처리해주는 프로세스 마련 요망
판단 이유
□ 건의내용은 검사역과 금융회사 실무자간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생각됨
□ 검사결과 처리시 쟁점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감원이 직접 내부검토 및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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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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