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ETF 불균형 해소
자본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TN은 ETF와 비슷한 유형의 투자수단임에도 불구하고, ETF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활성화가 어려움
ㅇ 한편, 국내 ETP(ETF/ETN)는 역외 ETP에 비해 세재 측면에서 불리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자산용 ETP 개발에 제약이 많음
* (역외 ETP) : 양도소득세 22% 단일세율 + 손익 상계
(국내 ETP) : 배당소득세 15.4% + 종합소득과세 + 손익상계없음
□ (건의사항) ETN에 대해 ①KOSPI200지수 사용을 허용(현재 ETF에 대해서만 사용 허용), ②레버리지, 인버스 형태의 상품 허용, ③리밸런싱으로 인한 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 조특법 제117조 제1항 21에 의해 펀드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ㅇ 국내/해외 ETP간 세제 비대칭 구조 개선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ETN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및 수익률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상품 표준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4.1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는 펀드 운용제한 등으로 ETF에서는 추적이 어려운 주식 바스켓, 롱숏전략 상품 등으로 특화하면서, 추후 시장의 건전성 확보 등 안착 여부를 감안하여 변동성 관련 ETN 상품의 상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미 ETF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KOSPI200 지수보다는, 시장 여건, 개인투자자 투자 동향 등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상품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TN의 경우에도 리밸런싱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경우 상품 관리 및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ㅇ 엄격한 투자운용규제로 리밸런싱시 주식매매가 필수적인 ETF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일정부분 기초자산 운용에 재량이 허용된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시장 운용 및 활성화 여부를 보아가며 세제 당국과의 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