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고객 결제 불이행시 증거금 징수 전환규정 개정 필요
자본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고객의 경우 시차 등으로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ㅇ 규정에서는 위탁자 과실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일정기간 동안 증거금 거래를 제한토록 규정(즉, 전액 징수체제로 전환)
□ (건의사항) 해외고객이 시차로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
ㅇ 즉,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금 거래를 제한하거나, 결제불이행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
* 즉,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증거금거래 계속 인정
** 예) 최근 6개월간 사고 증권수가 500주 이하이고 관련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판단 이유
ㅇ 과거에는 위탁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금 거래를 제한하여 왔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증권사가 위탁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매도증권을 미납한 위탁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2014년 1월 고의, 중과실 요건을 고의 과실 요건으로 개정
ㅇ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미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심각한 결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이 크며, 매도증권 미납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법한 공매도를 증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동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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