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05 비조치의견

제재 시효제도 도입

금융제도팀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오랜 시일이 지난 사항에 대한 검사?제재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이 상존

ㅇ 오랜 시일이 지난 건을 조치하는 경우 입증자료 및 관련 진술확보 등이 곤란하여 항변 등 대응이 곤란

□ (건의사항)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효를 도입하거나, 검사대상기간을 일정기간 이내(예: 최근 5년 등)로 운영

* 동 사항은 2014.9.16. “진취적 금융문화 조성을 위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도한 내용임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대상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하여 운영중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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