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0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시 조력인 동석 허용

자본시장조사단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시 실질상 피의자신문에 준하여 운용되고 있음에도,

ㅇ 규정 미비 등의 이유 등을 들어 변호사 등 조력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시 변호사 등 조력인의 동석을 허용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법리적으로 반드시 변호인 입회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형사처벌을 위한 1차적 조사로 활용되는 등 타부처의 행정조사와 달리 준사법적 절차로 볼 수 있어 향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시 변호인입회를 허용하고자 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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