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 관련 관행 개선
제재심의총괄팀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제재심 개최 전 사전통지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② 사전통지 기간이 최소 10일간 보장되어야 함에도 금요일 오후, 명절 연휴 전에 사전통지하는 경우도 있어 대처 시간이 부족
③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제2항에 의해 의견제출기간 경과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때문에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의견개진에 부담
④ 제재심 과정에서 금감원이 부의 안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방어 및 해명에 어려움
□ (건의사항) ① 사전통지 내용에 처분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및 처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
②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실질적인 10일이 되도록 보장
③ 제재심 개최전까지 추가적 의견 개진 허용
④ 감독원의 제재심 부의 근거자료(증거목록 등)를 일정 범위 공개하여 금융회사가 대처 가능토록 조치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관행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①② 현행 제재규정상 사전통지시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있고, 의견 제출기한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현재 관련 제도는 운영중임 (감독총괄국)
③실무상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진술예정내용과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추가의견 개진을 허용하고 있음 (제재심의국)
④증거자료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제공한 자료로서 제재대상자가 당해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 확정전에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임
- 다만 제재심 회의시 제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 (제재심의국)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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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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