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차익거래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필요
자본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제반 과세 강화로 시장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거래량 감소로 세수 차원에서도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우려됨
ㅇ `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매매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0.3%)를 부과한 결과,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 규모가 급감*
* 차익매매 거래금액(조원) : (`12.4)5.5 → (`14.4)1.1
ㅇ 금년부터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에만 특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남
-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규 파생상품이 기존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 당초 목표한 과세효과를 거두기 못하고 안정적 장내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유발할 우려
□ (건의사항)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재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판단 이유
ㅇ 우선, 세법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및 조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금융당국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차익거래시장 규모 및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가 시장 유동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을지 등에 대해 규제개혁 자문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 필요시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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