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자금 예치를 위한 정기예금계좌 등 금융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업무가 수시 발생
ㅇ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명의 예금계좌개설의 경우 차명거래 위험이 없고 매번 반복적인 서류 제출(고객 입장의 증권사) 및 징구(수신기관 입장의 저축은행)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 발생
□(건의사항)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간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 금융회사 명의의 빈번한 계좌개설이 예상되는 경우 매 계좌개설시마다 법인 실명확인증표 또는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 필수서류는 현행과 같이 징구하되,
ㅇ일정기간(1년 등)을 정하는 등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실명확인을 위한 부수적인 서류(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좌개설요청공문, 사용인감계 등)에 대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실명확인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회사간 사전 약정되었다면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위임관계 확인 등 부수적인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함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