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간 빈번한 예금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자금 예치를 위한 정기예금계좌 등 금융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업무가 수시 발생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명의 예금계좌개설의 경우 차명거래 위험이 없고 매번 반복적인 서류 제출(고객 입장의 증권사) 및 징구(수신기관 입장의 저축은행)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 발생

(건의사항)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간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 금융회사 명의의 빈번한 계좌개설이 예상되는 경우 매 계좌개설시마다 법인 실명확인증표 또는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 필수서류는 현행과 같이 징구하되,

일정기간(1년 등)을 정하는 등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실명확인을 위한 부수적인 서류(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좌개설요청공문, 사용인감계 등)에 대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실명확인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회사간 사전 약정되었다면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위임관계 확인 등 부수적인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함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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