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3 비조치의견

영업구역외 지역에 대한 영업점 설치제한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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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영업구역(6개)외 지역에 대한 영업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

ㅇ 이에 따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고객 대상 대출상품 ‘전세론’을 취급하고 있으나 영업구역 외 소재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렵고,

ㅇ 설사 영업구역외 소재고객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영업점이 없어 고객본인확인, 서류징구, 기한연장 등의 업무처리시 저축은행 직원의 해당지역 방문 또는 업무위탁을 통해 처리

*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인 서울, 수도권, 호남지역 이외에 기타 지역에 대한 영업점 설치 불가로 동 지역에 대한 영업이 제한

□ (건의사항)

ㅇ 영업구역외 소재 고객에 대한 영업확대를 위하여 영업구역외 지역에 지역별 1개 거점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등 영업구역외 영업점 설치제한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7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단일점포주의 및 영업 구역 內 영업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영업구역 外 지점설치는 현행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규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점포신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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