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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00%이상임에도 불구, 금감원의 실질적인 권고기준은 150%
ㅇ금감원(보험감독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50%로 명시하는 방안(시행세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RBC제도 개선 작업이 종료(‘16년말)되면 1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건의사항) 법규상 비명시적인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폐지하거나, 만일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RBC제도 개선작업의 효과가 대부분 반영된 회사에 대해 권고기준을 조속히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제7-17조
판단 이유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른 취약회사를 판단하도록 내부업무 절차를 변경할 예정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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