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및 처벌시 수반되는 과도한 업무제한 완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금융투자회사가 벌금형 이상 제재나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 신규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

(벌금형, 기관경고時) ① 해당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② 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신규인가/등록 제한 ③ 자회사의 합병 제한 등

(형사소송, 금융위ㆍ공정위 검사 진행시) ① 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② 금융투자업 추가 인가/등록 보류 ③ 합병심사 보류 등

(건의 사항) 금융회사가 받은 제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업무 영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제한 범위 완화 필요

판단 이유

금융회사가 받은 제재를 이유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신규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신용과 도덕적 책임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업무 영위를 제한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오랜 기간 업무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14.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반영기간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벌금형 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자자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업무 제한범위 축소는 곤란 **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인가?합병 등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중단 필요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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