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및 처벌시 수반되는 과도한 업무제한 완화 필요
자본시장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금융투자회사가 벌금형 이상 제재나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 신규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
ㅇ (벌금형, 기관경고時) ① 해당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② 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신규인가/등록 제한 ③ 자회사의 합병 제한 등
ㅇ (형사소송, 금융위ㆍ공정위 검사 진행시) ① 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② 금융투자업 추가 인가/등록 보류 ③ 합병심사 보류 등
□ (건의 사항) 금융회사가 받은 제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업무 영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제한 범위 완화 필요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가 받은 제재를 이유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신규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신용과 도덕적 책임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업무 영위를 제한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과도하게 오랜 기간 업무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14.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반영기간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벌금형 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자자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업무 제한범위 축소는 곤란
**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인가?합병 등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중단 필요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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