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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장례행사 용역 제공전 부금 납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행위와 가맹점의 소비자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 제공 행위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은 카드회원 부채상환 능력 및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지하고 있는 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먼저 제공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대금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물픔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결제 이후에 제공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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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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