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법상 PG사로 등록된 ㅇㅇ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로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상의 PG사를 규율하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음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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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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