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ㅇ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로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상의 PG사를 규율하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