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대출은 은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동 규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합병 등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항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갱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장이 이루어지는 적은 적절치 않음
관련 법령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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