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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금융기관의 정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지칭하는 것이며,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만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으나(은행법 제6조), 특례조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제2조, 제6내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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