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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지칭하는 것이며,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만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으나(은행법 제6조), 특례조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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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은행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은행법 제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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