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7 비조치의견

은행직원의 송금자 계좌번호 유출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무통장입금(자동화기기, PC, 전화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포함)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입금의뢰인(송금인)의 성명/연락처는 제공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한편,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범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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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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