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06
비조치의견
명의인의 포괄적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명의인의 1회 동의하에 미래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경제적 약자가 금융거래 비밀보장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등 금융실명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3.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내용에 따라 동의서 유효기간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포괄적 동의에 의한 계속적 정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포괄적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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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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