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4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시행 안내(소비총괄-00268)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2014-028)에 해당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행정절차법」및「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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