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70 비조치의견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위반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검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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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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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인터넷망에 무선AP를 설치하여 아래와 같이 모바일뱅킹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15조제6항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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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가 제시한 무선통신망은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모바일뱅킹테스트 업무로 한정하는 등 이용 업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사전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운영, 비인가 무선접속장비의 설치, 접속여부 및 중요 정보 노출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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