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9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외 경비상품 판매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한 법인보험대리점의 경비상품 판매 업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아닌 업무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경비회사로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홈경비상품 모집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업무 외 홈경비상품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보험업법 제87조의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 모집업무 이외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3조의4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다단계판매업, 대부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 및 대부업을 제외한 상품 모집은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33조의4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