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8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회원의 미성년 가족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중소금융과 · 2026-04-30 · 의견번호 26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가족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원이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업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본인회원(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미성년자인 신용카드회원의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발급신청’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①본인이 신청하고 ②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을 규정하여 ③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예외적인 경우 성년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가 발급하는 가족카드는 발급대상이 본인회원이므로 발급신청인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본인과의 신용계약에 따라 발급되며 본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해당 한도 내에서 이용한도가 정해지되, ‘사용’ 권한이 가족회원에게 부여된 본인회원에게 부여된 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대금의 상환책임도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정지·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카드에 대한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카드 이용자는 독립된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본인의 관리·감독 하에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보조적 이용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족카드의 발급 대상이 본인회원이므로 여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요건 역시 본인회원(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의 연령 요건 또한 본인회원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며, 가족카드의 발급신청 시점 기준으로 본인회원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원이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카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특성과 카드 도난, 분실 등 부정사용 방지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혁신금융서비스(“미성년자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서비스”)에 따른 부가조건인 ①발급연령 제한(만 12세 이상), ②이용한도(월 이용한도 10만원 이내 발급, 부모 신청시 일시적으로 월 50만원 상한 내에서 증액 가능), ③이용업종 제한(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 ④모니터링장치 마련(결제시 부모에게 메신저·문자메시지 알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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