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의 미성년 가족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중소금융과 · 2026-04-30 · 의견번호 26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가족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원이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업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본인회원(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미성년자인 신용카드회원의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발급신청’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①본인이 신청하고 ②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을 규정하여 ③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예외적인 경우 성년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가 발급하는 가족카드는 발급대상이 본인회원이므로 발급신청인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본인과의 신용계약에 따라 발급되며 본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해당 한도 내에서 이용한도가 정해지되, ‘사용’ 권한이 가족회원에게 부여된 본인회원에게 부여된 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이용대금의 상환책임도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정지·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카드에 대한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가족카드 이용자는 독립된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본인의 관리·감독 하에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보조적 이용자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가족카드의 발급 대상이 본인회원이므로 여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요건 역시 본인회원(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의 연령 요건 또한 본인회원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며, 가족카드의 발급신청 시점 기준으로 본인회원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원이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가족카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특성과 카드 도난, 분실 등 부정사용 방지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혁신금융서비스(“미성년자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서비스”)에 따른 부가조건인 ①발급연령 제한(만 12세 이상), ②이용한도(월 이용한도 10만원 이내 발급, 부모 신청시 일시적으로 월 50만원 상한 내에서 증액 가능), ③이용업종 제한(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 ④모니터링장치 마련(결제시 부모에게 메신저·문자메시지 알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60083)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