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82 비조치의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

중소금융과 · 2026-04-29 · 의견번호 2600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며, 행안부 등으로부터 지급대상 여부, 지급금액을 확인 후 발급하게 되고,

ㅇ 지원금 사용액 등이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신청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므로 발급대상이 특정된 “기명식” 선불카드로 보아 해당 발행권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보아 해당 발행권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및 제7조의2에서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하되,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 하며, 행안부 등으로부터 지급대상 여부, 지급금액을 확인 후 발급하게 되고,

ㅇ 지원금 사용액 등이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신청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므로 발급대상이 특정된 “기명식” 선불카드로 보아 해당 발행권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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