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3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의 방법에 관한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04-17 · 의견번호 25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원본 보존기간·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개인정보 보존 및 보존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무, 상법 제541조에 따른 서류 보존기간 등 다른 법규에서 원본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폐기 등 업무처리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을 보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i)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날짜, 수집・이용 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사유와 근거를, (ii)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날짜, 정보 항목, 제공 사유와 근거를, (iii) 개인신용정보 폐기시에는 폐기한 날짜, 폐기정보의 항목, 폐기한 사유와 근거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처리 내용의 기록 보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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