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39 비조치의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대상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정책과 · 2026-06-15 · 의견번호 25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독규정 제13조에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을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자기자본의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판단 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따라서, 약정 또는 계약 체결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5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후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당초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사회 승인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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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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