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39 비조치의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대상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정책과 · 2025-05-07 · 의견번호 25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독규정 제13조에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을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자기자본의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판단 이유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 따라서, 약정 또는 계약 체결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5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후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당초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사회 승인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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