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14
비조치의견
신용협동조합법 28조11항(임원 등의 자격제한)관련 문의
중소금융과 · 2025-04-08 · 의견번호 25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서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의 범위를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는 직무정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에 직무정지도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내용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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