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14 비조치의견

신용협동조합법 28조11항(임원 등의 자격제한)관련 문의

중소금융과 · 2026-07-15 · 의견번호 25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의 범위를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는 직무정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에 직무정지도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내용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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