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보조업자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는 구분됨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카드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회사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23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