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상품권 발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사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전자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나 및 다항에 해당하면 별도의 허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불전자상품권 발행을 즉시 시행 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및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ㅇ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ㅇ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ㅇ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 및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등록을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발행잔액의 산정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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