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사고의 책임관계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계좌이체 사고”가 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 등 본인인증시스템을 거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였고, 계좌이체 거래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이용자의 계좌정보, OTP/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도용되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자금융업자인 PG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사고의 책임관계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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