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3
비조치의견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종목 추가 허가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 요건(법 제9조 제3항)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6조에 따라 보험업을 허가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업법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기존 30억원의 영업기금만으로도 보험종목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보험업법 제6조제3항 각호가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며, 동 조항 제1호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법 제6조 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보험업법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 국내 보험회사와 달리 보험종목별 영업기금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ㅇ법 제9조 제3항에서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을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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