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45 비조치의견

관광농원 자금의 농신보 지원 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농업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더라도 영농, 과수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금 이외의 숙박 및 음식업 등을 위한 시설 운영자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관광농원내 시설(숙박, 식당, 목욕탕, 찜질장, 전통찻집)이 모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취약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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