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44
비조치의견
농신보 지원 대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기관이 보증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농업자금 이외에 다른 업종을 위한 운영자금 및 가계자금 등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농신보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신용보증을 요청하였을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관광농원 내 시설물 중 일부가 농산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신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을 해주지 않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대상 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 육성자금, 축산자금 및 잠업자금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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