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및 기보의 연대보증채무 감경 시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250(회생계획의 효력범위) 및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의 채무 감경·면제에 동일한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3년 5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을 강화하고자 신보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기보법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면책 효력이 보증인의 채무 감경·면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매우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동 법에서는 채무 감경·면제 시점을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후 면책절차가 별도로 없더라도 귀하께서 질의하신 법인 파산 및 청산 시점은 해당 조항의 채무 감경·면제 시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참고로, 개인 기업의 대표자는 주채무자인 반면, 법인 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는 만큼, 법인의 파산 시점에 동일하게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감경·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인의 책임경영 문제 및 심각한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동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규정에 의거 주채무자인 소기업(법인)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한 개인의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250(회생계획의 효력범위) 및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의 채무 감경·면제에 동일한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3년 5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을 강화하고자 신보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기보법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면책 효력이 보증인의 채무 감경·면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매우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동 법에서는 채무 감경·면제 시점을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후 면책절차가 별도로 없더라도 귀하께서 질의하신 법인 파산 및 청산 시점은 해당 조항의 채무 감경·면제 시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참고로, 개인 기업의 대표자는 주채무자인 반면, 법인 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는 만큼, 법인의 파산 시점에 동일하게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감경·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인의 책임경영 문제 및 심각한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동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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