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48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순수히 실물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공급계약은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 정의 중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장외파생상품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약조건, 거래당사자의 영업형태, 과거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비금융회사(시멘트 제조 및 판매회사)가, 투자목적이 아닌 소비목적(즉,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공급자와 원자재(유연탄)를 장기구매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 이와 같은 장기공급계약 또는 그 장기공급계약상의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특히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순수히 실물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공급계약은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 정의 중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장외파생상품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약조건, 거래당사자의 영업형태, 과거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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