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0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대상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양수한 대출채권(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채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결정)을 받은 대출채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대출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으로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해당하고, 동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추심사유 발생시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대출채권을 법원에 소제기하여 확정판결(결정)된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대부업 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ㅇ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된 대출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대부업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에서는“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부업법 제3조에서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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